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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유령방내 사행행위시 경찰신고
2017.01.25
12895
안녕하세요. 티비소리 입니다.
유령방 및 비말방 안에서 노래방선곡이용권으로
사행행위(곡게임)
을 하거나,
하도록 한자에 대해서는
"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"
에 의거하여
경찰에 적극 신고
하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까지는 티비소리에서 자체적으로 정지처리를 해왔지만
앞으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상습적인 곡게임은 도박으로
형사처벌(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을 받을수 있습니다.
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해서 티비소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,
선량한 사용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.
건전한 노래방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,
더욱 쾌적한 환경의 티비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(2017.01.25 일에 작성되었습니다)